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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등록일  :  2020.01.23 조회수  :  975 첨부파일  : 

  • 저는 현재 34살 이구요 5~7살로 기억되는데 그 쯤 고모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가벼운 성추행도 아니었고 성기를 가지고 했던 성추행으로 성인이 되서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명절때마다 저희집으로 오는 친척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 참았다가 2018년 고소를 하였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며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고소가 어렵다구요그래서 고소가 안되니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해였고 2020년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여인터넷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던 중민사 소송을 하여도 그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정보들이 많더라구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가해자 측에서는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며 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이 없나요?고소하기 전 저에게 금전적을 보상해주기로 했으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인줄 알고 입을 싹 닫고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고모아들이 죄를 인정한 증거도 정확하게 있는데도 정말 소송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제가 소송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전 억울해서 살지못하고 그들앞에서 죽을걸 결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KCVC 2020/01/28 삭제 안녕하세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안타깝지만 불법행위 10년 경과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소멸시효가 완전 지나버렸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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